J1 Waiver 승인을 먼저 받으신후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을 하시는게 일반적이신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현재로서는 Waiver 승인을 받으신것을 접수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배우자 신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더이상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또한 문제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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