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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텍스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69**** 공감0
조회942 작성일1/18/2018 10:05:27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2월부터 일을시작했습니다. 계속 체크를 받아서 생활하였구요.
근데 이번에 택스보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학생신분으로 OPT도 아닌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보고할때는 저를 따로 빼주지 않을꺼 같은데.. 원장님은 텍스보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도 하니까 해야하나요? 그냥 하지않는게 좋을까요?
IRS가 노동성 신청에 많이 영향을 줄까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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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8 6:08:39 PM
안녕하세요

F1 신분이시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데,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학생신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후 영주권 신청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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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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