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면 영주권 신청인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학교를 등록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바로 SEVIS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생 record를 terminate 시킵니다. 이 terminate 버턴을 누르는 순간 유학생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grace period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유학생에게만 주어지는 60일간의 기간이며 이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던지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해야 하며 둘다 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는 경우도 60일 grace period 지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