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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에서 불체자, 영주권수속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l**wk11**** 공감0
조회2,843 작성일1/17/2018 10:18: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신분으로 있는데요

결혼할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입니다

아마 이번달말에 결혼을 계획하고있는데

영주권 수속을 하면 임시체류허가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할수 있다고 해서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학기는 수업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면 2월초쯤 될거같은데

학교는 다음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작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기까지

약 보름정도가 붕 떠버리는데 (학교도 안가고, 학생신분은 취소되겠지요?)

그동안 저의 신분은 불체자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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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12:12:28 AM
안녕하세요

현재 학기를 등록하지 않아서 학교를 안다니신다면, 학생신분이 더이상 있지 않으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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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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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8:40:01 AM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면 영주권 신청인은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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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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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8 12:53:03 AM
학기를 등록하지않아서 학생신분이 취소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나요? 비자취소후 grace period가 있던걸로 알아서..
답변일 1/18/2018 7:19:28 AM
학교를 등록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학생을 바로 SEVIS 시스템에 들어가서 학생 record를 terminate 시킵니다. 이 terminate 버턴을 누르는 순간 유학생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grace period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유학생에게만 주어지는 60일간의 기간이며 이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던지 다른 학교로 transfer를 해야 하며 둘다 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는 경우도 60일 grace period 지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답변일 1/18/2018 10:21:13 PM
그렇군요..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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