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한국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귀하가 병역법을 포함하여 한국법을 위반하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되고 조치됩니다.
시민권자는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을 해소하는 것이 국적포기, 국적상실, 국적이탈등의 신고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는 한국은 귀하가 여전히 한국인임을 전제로 법적 조치를 합니다.
귀하가 이중국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국적자임을 밝히고 한국국적의 상실을 신고하시면 그때 한국정부는 귀하가 이중국적자임을 확인하고,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귀하의 국적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는 귀하는 한국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한국법을 준수할 의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