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혹시 배우자가 미군이면은 영주권 취득을 조금 빨리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답): (예를들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100m가량의 긴~줄을 이민국에 서 있다고 가정할 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소방관.경찰.들에게는 뒷줄에서 앞줄로 이동시켜 서류심사를 일반신청자 들 보다는 우선 처리해준다는 뜻이며. 영주권이 발급되는 과정은 수속 및 심사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일반인들 보다 앞당겨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몇 주 정도 빠를 수는 있지만. 1달~3달 정도 빨리 받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이 영주권취득을 할떄 따로 신청하는데가 있나요? 아니면 한인 변호사를통해 신청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답): 본인 및 남편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접수시킬 것이며. 또. 변호사의 역할은 [영주권 신청서를 본인대신 작성해서 접수시키는 역할] 일 뿐 변호사를 통한다고 해서 무슨? 큰 혜택을 받는 일은 전혀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