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8:08:55 AM 안녕하세요1년이 넘지 않으셨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해외에 장기체류하실수 밖에 없었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서류, 미국내 세금보고, 직장 관련, 아파트나 부동산 주소, 가족분들 미국내 거주사실 관련등)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8:13:16 AM 영주권자는 해외로 출국 후 1년 내로 입국하면 문제 없이 입국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입국하게 되면 '장기 체류'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류를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치료 기록을 지참하고 입국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