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혹시 아내가 ESTA로 들어와서 영주권취득이 문제가될게 있을까요? 답):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안에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작년 10월 [무비자 기간에 결혼영주권 신청은 무비자 입국 목적과는 다르므로 사기죄로 처벌] 하겠다면서 이민국에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90일이 지난후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2. 제가 지금 미군에 속해있는데, 아내가 영주권 취득시 도움되는게 있을까요? 답): 이민심사때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 공무원. 군인.을 우대하는 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미군복무상태면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라이센스나 social number는 언제쯤 취득할수 있을가요 답): 오늘(16일) 오후에 이민국에 확인한 바로는 요즘은 이민국의 심사가 철저해서 [현미경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접수 후 임시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1개월~1년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쇼셜# + DL은 그이후 해결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