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의 경우에, 혼자 인터뷰 가서 영주권 받는 경우는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다카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에 합의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혼자라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받게 되면 결혼생활 2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임시 영주권 2년짜리이고, 이후 I-751를 통해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못받게 된다면 다카 연장으로 인해 신분 회복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에, 혼자 인터뷰 가서 영주권 받는 경우는 없읍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조건을 해제하기 전 이혼하시거나, 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남편의 도움없이 혼자서 '웨이버'(waiver)를 통하여 i-751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2년이 되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웨이버가 승인되면, 정식(10년)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VAWA가 아니라면 혼자서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다카를 갱신하여 그 신분을 유지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임시 영주권을 받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혼을 하셨다면, 인터뷰시 임시영주권도 승인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DACA 신분이 살아 계시다면, 갱신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