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overstay로 가족들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10년 입국금지/비자취득금지의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이나 유학과 같은 非이민비자의 취득은 그 후에도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이민법위반의 이력때문에 까다로운 비이민비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민비자(가족초청)의 경우 신청시점에 있어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입증을 통해 비자취득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기준으로 의견을 드린 것이고, 10년후 비자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므로, 그 때가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3. 미국이민법의 위반사실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나 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이를 회복한 후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한 신청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