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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1 비자로 5년 근무 후 귀국에 따른 Tax Refund

지역New Jersey 아이디h**ingk93**** 공감0
조회885 작성일8/9/2010 1:10:11 PM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한국에서 파송되어 지난 2005년9월7일부터 2010년8월3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는 1992년에 종교비자로 미국에 와서 1년2개월 있다 귀국했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세금을 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리펀드가 가능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이라해서 여쭙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처가 필요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저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 이메일은 joshep82@naver.com 이며 연락처는 551-497-807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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