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001년 2월 27일 이후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N-400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선서를 하여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사실은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권자가 된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미국여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시민권 증명을 이민국에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필요를 위해 N-600 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받아내는 것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을 확인해 주는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언급한대로 이러한 증서신청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라도 확인 차원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을 때는 16살이였지만 이법이 시행된 2001년 2월27 자녀나이가 19살이였다면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할것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얻은 시민권신분을 확인하는 증서신청(N-600)을 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