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머물경우 관련규정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회에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1년이상일경우 계속체류의 단절로 보아 그 전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무시되고 입국후부터 다시 5년이란 법정기간이 카운터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연속적인 체류부분이 결정될수 있기에 귀하의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를 삼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미국에서 낸 세금보고기록, 미국에 있는 재산관련기록, 각종 유틸리티 빌, 미국에 있는 가족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시 준비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미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고 서명된 N-400 양식.영주권 카드 앞뒷면 사본, 여권용 사진 2장,이민국 수수료 입니다.이혼 경력자는 이혼판결문(Divorce Decree)이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