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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m**eeme**** 공감0
조회1,248 작성일11/3/2011 4:53:01 PM
변호사님의 답변 받은 후 , http://www.uscis.gov/files/article/chapter4.pdf
을 읽었습니다.
저는 N-470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발급 이후 6개월 이상~1년 이하 미국 영토외에 체류했던 것을 남편의 직장 (an employee to the U.S.Govenment)을 증명 사유로 continuous residence 기간을 깨뜨리지 않고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3년을 셀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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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기준을 바꿔서 제 체류일을 적어보겠습니다.

2008년 2월8일 영주권 발급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5일 : 한국 체류 (8일)

2008년 3월 7일 ~ 2008년 5월 16일: 한국 체류 (70일)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2일 : 한국 체류( 336일 : 6개월 이상)

2009년 5월 16일 ~ 2009년 12월 2일 : 한국 체류( 200일 : 6개월 이상)

2009년 12월 3일 ~ 2011년 11월 3 일 : 미국 체류 (686일 : 18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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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6:18: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군인 배우자의경우이므로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미국거주 계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군인으로 해외근무의경우 N-470을 신청하지 않고 직장 증명만으로도 미국내 거주로 인정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1 6:35:11 PM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시민권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더 생기거나, 탈없이 시민권을 따게되면,
다시 김변호사님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일 11/3/2011 7:03:08 PM
시민권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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