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답변 받은 후 , http://www.uscis.gov/files/article/chapter4.pdf 을 읽었습니다. 저는 N-470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발급 이후 6개월 이상~1년 이하 미국 영토외에 체류했던 것을 남편의 직장 (an employee to the U.S.Govenment)을 증명 사유로 continuous residence 기간을 깨뜨리지 않고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3년을 셀 수 있는 건지요?
-------------------------------------------------------- 조금 기준을 바꿔서 제 체류일을 적어보겠습니다.
2008년 2월8일 영주권 발급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5일 : 한국 체류 (8일)
2008년 3월 7일 ~ 2008년 5월 16일: 한국 체류 (70일)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2일 : 한국 체류( 336일 : 6개월 이상)
2009년 5월 16일 ~ 2009년 12월 2일 : 한국 체류( 200일 : 6개월 이상)
2009년 12월 3일 ~ 2011년 11월 3 일 : 미국 체류 (686일 : 18개월 이상)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3/2011 6:18: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군인 배우자의경우이므로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미국거주 계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군인으로 해외근무의경우 N-470을 신청하지 않고 직장 증명만으로도 미국내 거주로 인정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m**eeme**** 님 답변
답변일11/3/2011 6:35:11 PM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시민권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더 생기거나, 탈없이 시민권을 따게되면, 다시 김변호사님께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