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귀하의경우 현재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군복무자 배우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을경우 해외 체재 기간을 미국 내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N-470)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