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은 주소를 이전한 경우 10일 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이민국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시민권 신청서에는 최근 5년간의 주소지와 최근 5년간 직장근무기록을 적을때 영주권 신청 당시 기록한 내용과 시민권 신청시 기록한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나도 모든것을 기억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영주권 신청서 복사본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영주권 신청시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셨으면 복사본을 요구하셔서 참고 하십시요.
기억나는 대로 사실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심사관도 어느정도의 오류는 이해합니다. 생각 나시는대로 작성하시고 페이지가 모자라면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