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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요건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c**mensl**** 공감0
조회1,750 작성일11/2/2011 4:31:22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약 5년 8개월이 되었고 올해 3월 말 한국으로 잠시 와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잠시 1주일간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 '신청전 3개월은 미국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저희같은 경우 신청 자격요건을 상실했나 걱정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 주소지는 친구집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모든 미국내 서류및 편지등을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만약 신청전
3개월 미국 거주 요건이 있어야 한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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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6:25: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30개월)동안 미국내에서 체류 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지난 3년이나 5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은 시간이 180일 이상 있었던 사람은 안됩니다.

시민권 신청 전에 최소한 3개월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의 이민국 관할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해도 승인받을수 없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6:31:26 AM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요건은 김유진 변호사님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0일간의 거주요건에 관하여는 체류요건과는 좀 다른 개념이며, 90일 이전에 해당 관할구역으로 이사한 증빙이 있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한 physically 미국 내에 있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396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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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1 4:26:23 PM
우변호사님, 감사합니다. physically에 관한 질문인데요,
1. 위의 체류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 한국에 체류중(2011년 6월 11일에 한국에 와서 머무르는 중임) 이어도 이곳에서 시민권서류를 캘리포니아관할 이민국에 시민권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2. 만약 한국에서는 신청서를 보낼 수 없고 반드시 미국땅에 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뉴욕을 방문(JFK를 통해 입국하여 JFK를 통해 서울로 출국)하여 캘리포니아관할 이민국(현재 주소는 로스엔젤레스)에 시민권신청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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