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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텨뷰 할때 제출한 서류 양식 카피본을 보면서 대답해도 되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d**gleeju**** 공감0
조회1,943 작성일11/1/2011 8:39:02 AM

시민권 인텨뷰 할때 제가 작성했던 서류 카피본을 펴놓고 보면서 대답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받은 기록이 있어서 혹시 헷갈릴까봐 그러거든요 ..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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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9:11: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터뷰를 담당하는 이민관의 판단에 달러질수 있겠지만 좋은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인터뷰에 응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1 9:47:51 AM
시민권 인터뷰의 전과정이 암기해서 답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인터뷰의 단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첫번쩨 부분이 이미 제출하신 신청서인 N-400에 대한 구두확인 단계입니다. 제출한 시민권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리인(변호사 또는 대행인)이 본인 대신 작성 해 주는 경우가 있기에 심사관이 구두로 다시 한번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중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면, 즉석에서 정정을 요청해야 하고 심사관은 아무 이의 없이 신청자가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정정을 해 주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한 경우에도, 인터뷰 시 또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원래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다시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권 시험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때는 영어능력 및 미국역사와 행정조직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시험 시에는 가져간 참고서류나 자료를 확인하고 답한다면 심사관의 제재를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컨닝"이 인정되지 않는 시험단계 입니다.

첫번쨰 부분, 즉 신청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단계는 시험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미리 준비 해 가신 판결문 서류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그러나 개인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이나 Yes 또는 No를 필요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하면서 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Yes 또는 No로 답해야 하는 질문이나 신청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하면서 답을 한다면, 심사관은 신청자의 영어 청취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답변일 11/1/2011 10:56:16 AM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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