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의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시민권신청은 개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있었을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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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머니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의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시민권신청은 개별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어머니 영주권에 문제가 있었을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다는 사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한국에 계시는게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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