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갱신하기전 여권 및 여권의 기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3. 해외체류기간이 800일이 조금 넘는 정도라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요건은 충족하시지만, 거주(residence)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현재 서류 준비 단계에서 준비한거로는
(1) Tax return
제가 아직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dependent로 같이 보고를 했었어서 부모님 택스리턴 서류를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2) Other
- 출입국 스탬프 (중간에 여권을 갱신해서 5년치 전체는 아니고 2년치만 있습니다..)
- Bank statement 이거는 5년치 전부 다운받아놓기는 했습니다.
- 대학 Enrollment 기록 (학생이라 택스리턴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게 위에 썼다시피 제한되어 있어서 혹시 몰라 학교 사이트에서 학교 units completed한 기록을 캡쳐해놨습니다)
(3) 또 하나 의문점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영주권을 발급 받아서 처음 1년 반은 방학에만 미국에 가있고 학기 중에 한국에 계속 머물렀고, 대학 입학 후에도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속 남아계셔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일본 대학을 다니느라 정확히 6개월 체류를 했는데 근 5년간 나가있던 기록을 전부 합해보니 800일이 좀 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나가있던 기록들에 대해 제가 이유를 설명하는 letter을 써야하나 싶은데 그것만으로 효력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 대학에 다녔던 증명도 같이 준비하는게 좋을지...
이 상황에서 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 혹은 빼먹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갱신하기전 여권 및 여권의 기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한국에 체류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3. 해외체류기간이 800일이 조금 넘는 정도라면, 물리적 체류(physical presence)요건은 충족하시지만, 거주(residence)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 해외 장기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6개월 이상),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한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것과 장기적으로 해외 체류를 하신 기간을 계산해 보셨을때, 5년중 2년 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시민권 신청전 미국내 거주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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