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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셜을 도용하는것 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21**** 공감0
조회989 작성일2/17/2012 9:59:00 AM
안녕하세요?
약3년전(2008년)에 그만둔 회사에서 TAX보고용 레터가 왔습니다.
2011년도로 TAX보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소셜이 없는 직원들을 아무나 쓰고 악랄하게 부려먹는 장안에 유명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했는대도 그 소셜로 아무에게나 쓰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AX보고를 해야 하는지, 어디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움 당부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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