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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2 비자 소지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e**beryma**** 공감0
조회5,797 작성일2/16/2012 4:26:50 PM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가 L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친구 부인은 L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중에 있습니다.

어떤회사에서 친구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친구가 L1 신분이고, 취업이민 신청중이라서 안된다고 하니까,
개발비는 친구 부인의 이름으로 돈을 주면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1099 을 발행해 주겠다는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친구 부인은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만약에 친구 부인 이름으로 돈을 받는게 가능하다면, Work Permit 을 신청할거라고 합니다.

외주 개발을 의뢰한 회사에서 지금 부탁하는 프로그램외에 외주 일이 계속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영주권 진행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아래 내용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친구 부인의 Work Permit 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도 영주권 진행 및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과 세금보고에 관련된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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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0:20:57 PM
L-1 비자 배우자가 워크퍼밋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
고용주로 부터 일을 하여 급여 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L-1 비자 소지자는 W-2 로 급여를 받으실 것이고,
배우자의 경우, 1099 을 받으실 경우,
CPA 님 컨택하셔서, 두분이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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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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