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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저작권 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joo8**** 공감0
조회1,255 작성일2/15/2012 4:55:25 PM

한국내 신문사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이 문제를 미국내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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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1:06:08 P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법원을 통해 소송은 하실 수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한국으로의 송달 절차가 까다로우며, 미국 법정에서 재판지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소하신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피고로부터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신문사의 미국 내 실체가 있으면 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저작권 소송에서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해당 국가 간 어떤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등 많은 요소들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비용 대비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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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효정 / Rosa Ba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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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전화 847-42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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