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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unemployment benifit

지역New Jersey 아이디l**ohn5**** 공감0
조회894 작성일2/11/2012 11:24:49 AM
제 wife가 다니던 회사에 작년 3월 그만 두었습니다.몇 개월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이 삭감되고,6개월 동안 1/5 삭감된 salary 를 받다가 그만둘 즈음에 밀린 임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salary 가 삭감될 때 General Manager가 회사를 정리하는 중에 있고 건물도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니 만약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나가도 좋다는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salary 를 제때에 받은 적이 없어서 항상 pay day 가 되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 그 즈음에 다른 회사로부터 일해달라는 offer 를 받고 일을 드만두는 상황이 되어서 일을 그만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두 회사의 일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unemployeement benefit 을 신청하여 6개월을 받은 뒤 다시 6개월 연장하는 시점에 labor dept. 에서 former employer 에게로부터 own will 로 퇴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6개월 받은 unemployeement money 를 pay back 하라는 letter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appeal 을 하고 hearing date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former employer 한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니 이미 own will 로 회사를 나갔다고 report 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할 수 없다고 돕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former owener 가 그 때 당시의 회사의 financial circumstance 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서 이 직원이 own will로 나간것이 아니라는 것을 labor dept. 에 report 를 하면 그 분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사장님도 wife 를 돕기 원하지만 번복하는letter를 보낼때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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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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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1/2012 5:34:40 PM
제 삼자의 견해로 볼때에, 부인께서는 닥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분명히 자신의 의지(will)로 다른 회사를 택하여 갔습니다. lay off될 위험성을 피하여 이미 떠났으므로, 처음회사에서는 lay off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일 2/11/2012 11:40:27 PM
이미 벌어진 일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짤린 것(그만 둔 것이 아님)을 끝까지 어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월급이 밀리고 등등 상황이 안 좋을때 나오면서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내 보낸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나왔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답변일 2/13/2012 12:04:12 AM
언임플로이를 탈때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지요. 사측으로 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부득이 당신을 내보낸다는 구두나 문서로
확실한 말이나 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한것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으면 두번째 직장에서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캐쉬로 주급을 받았어야 하고요.
아니면, 실업수당을 청구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갑자기 실직을 하고 일을 구할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 않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구제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 이기 때문이지요.
APPEAL을 해도 규정을 위반한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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