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의 조기 종료 (early termination) 조항을 확인하시면 원거리 이주 등의 인정되는 종료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서면 계약서의 판에 박힌 문구 (boilerplate) 등 계약 성사 당시 부당함 (unconscionability)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법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다른 소비자 보호 단체를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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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