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나 형사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이상, 미국입국시 세금체납기록만으로 입국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