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업용건물을 팔기로 셀러와바이가 서로합의 하여 가격도 서로의견이 일치하여 에스크로없이 디파짓도받고 합의서에 싸인도하였읍니다 헌데갑자기 가격을 더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을사는것으로 확신하고 건물에데해 갚아야 할것들을 갚느라 2 만불이상 지출을하였읍니다 디파짓은 겨우 5 천불 받았느데 이제와 취소하면 제가 손해가많은데 어떻게 해야잘하는일인지 전문가에 답변을 가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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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0/2011 9:30:16 AM
Since you have a contract, it appears the othe parry is in breach, so you should be able to win. Of course, the terms of the contract must be clear and in your favor.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1/21/2011 10:50:11 AM
상대방 계약 위반이니계약금 돌려 주지 마시고 다른 Buyer 찾으세요. 그래서 매매시는에스크로나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경비 절약하려다 더 힘든일 만들고 그쪽 원하는데로가격 깎아주면 에스크로비용 보다 더 지출 나갑니다. 별루 믿을만한 바이어 아닌듯 싶으니 시간 지나면 더 골치아프게 할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바이어 구하시고 다음부턴 원칙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 안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