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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게약 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1,055 작성일1/19/2011 8:55:14 PM
작은 상업용건물을 팔기로
셀러와바이가 서로합의 하여 가격도 서로의견이
일치하여 에스크로없이 디파짓도받고 합의서에
싸인도하였읍니다
헌데갑자기 가격을 더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건물을사는것으로 확신하고 건물에데해 갚아야
할것들을 갚느라 2 만불이상 지출을하였읍니다
디파짓은 겨우 5 천불 받았느데 이제와 취소하면 제가
손해가많은데 어떻게 해야잘하는일인지
전문가에 답변을 가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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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9:30:16 AM
Since you have a contract, it appears the othe parry is in breach, so you should be able to win. Of course, the terms of the contract must be clear and in your favor.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1 10:50:11 AM
상대방 계약 위반이니계약금 돌려 주지 마시고
다른 Buyer 찾으세요. 그래서 매매시는에스크로나 변호사가
필요한겁니다. 경비 절약하려다 더 힘든일 만들고 그쪽 원하는데로가격
깎아주면 에스크로비용 보다 더 지출 나갑니다.
별루 믿을만한 바이어 아닌듯 싶으니 시간 지나면 더 골치아프게
할거 같습니다 제대로된 바이어 구하시고 다음부턴 원칙적으로 하시면
이런 문제 안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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