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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7**** 공감0
조회3,633 작성일1/19/2011 2:06:03 PM
타운내에 잇는 조그마한 식당을 5만불정도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장사는 처음인지라 알고 싶은게 몇가지 잇습니다.
에스크로 없이 직접 인수하게 되면 어던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면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식당을 인수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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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7:11:07 PM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such as health permit, business license, USC lien, other debts, lease, etc. It isn't wise to purchase it without an escrow. If you must, you should at least consult with an attorney.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1 2:42:57 PM
If you have never worked in a restaurant before you should not get in to that business. 95% of new restaurants fail with-in the first year. Sorry to say it like this, but it's true.

Sources: SBA statistics
답변일 1/19/2011 7:39:45 PM
무턱대고 인수 했다가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벌수 있는지 모르지만 5만 달라로 매매되는 사업.........
글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급적 지금은 사업 벌리지 않는게 좋은 시기입니다.
왠만하면 직장에 좀 더 다니시고 경기 완만해 지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을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상의 할때 보면 벌써 속으로 결정 난후 자신과 같은 마음이길
바라는 심정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잘못 손 댓다가 그 나마 가진 자본 날릴까 걱정됩니다
하지 마시길 권유 합니다.
답변일 1/20/2011 12:32:12 AM
꼭 에스크로는 해여야 합니다
전 주인의 부채를 여기로 통 하여야만 나중 문제가 없읍니다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받어서 결정하기 바람
답변일 1/20/2011 10:38:17 AM
몇푼 아끼려고 에스크로 없이,변호사 도움없이
비즈니스를 거래한다는 것은
미국에선 무모한 발상입니다.

무조건 말리고 싶읍니다.

이민온지 얼마않되는 분들
성의껏 어렵게 진실을
말해줘도 결국은

제고집대로 하다가
거덜 나더군요
답변일 1/20/2011 6:35:08 PM
아래 댓글 다신분들이 진실로 답을 해주셨네요. 특히 오로라 (moojongk) 그리고 michael kim (490316) 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 돈 아낀다고 에스크로 없이 진행하면 후에 가게에 걸린 Lien 혹은 전 주인이 가게 명의로 빌린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1 8:50:13 AM
여러분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당 오픈하면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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