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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인수해서 하다가 얼마전에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w**updo**** 공감0
조회4,141 작성일1/18/2011 4:56:18 PM
몰에있는 옷가게를 인수해서 3년쯤 하다가 너무나 장사가 안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3달치 가게세를 못냈고 lease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너무 손해가 많아서 그냥 닫았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몰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걱정이 되서 잠을
못잡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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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22:52 PM
You need to inform your landlord and vacate the premises so that the landlord can reduce his damages by renting the premises to someone else. In either event, you are legally obligated to pay them the rent for the duration of the rental period, unless it is rented out earlier in which case the damage amount will be reduced. Its the landlord's decision whether he will sue you or not.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1 7:05:52 PM
일단 몰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잔존 리스기간에 대한 미납부 리스의 책임은 대부분 테넌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 속에서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몰측과 협상을 해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답변일 1/18/2011 7:09:32 PM
오늘밤은 편히 주무시고 내일아침 당장 Management Office에 전화 하세요.
폐업사정을 솔직히 얘기하면 9개월치 가게세를 요구하겠지만 잘못하면 변호사비 등등 야반도주 괘씸금까지 물게됍니다
답변일 1/19/2011 2:20:28 PM
처음부터 장사가 안되 손해을 많이 보았다고 렌트비을 되레 돌려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받으려다가 되래 변상하게 생겼다며 밀린것 안받겠다고 할지도 모름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면 장사 안되는곳을 장사 잘된다고 사기처 손해보았다고 고소 하겟다고 하시고
집주인은 세만 받아 먹으면 끌이 아니라 텐랜트들이 장사가 잘되게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동안 빌딩관리등 여러가지 책임을 소흘리해서 망했다고 하세요
답변일 1/19/2011 4:24:39 PM
전문가가 조언했듯이 랜드로더 에게 사정을 얘기해보는게 순서요, 맞을겁니다.
괜스리 처음부터 장사가안돼었느니 변상하라니 멍청한 소리내지르면, 곱 으로 덤팽이 씁니다. 이런 멍청한 댓글에 동조해서 행동했다간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 드는건 순간 임을 기억하시길,,,
답변일 1/19/2011 9:57:28 PM
요즘 님과 같은 사람 한두명이 아닙니다 ~ 부지기수 입니다 ~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재산 (특히 부동산)있으시면 곤란 하겠지만 ~

가진게 없는 개털 이라면 그냥 빼쨰라하세요 ~없는 개털 한테 소송 해봤자 시간 낭비 돈낭비 입니다 ~

그쪾에서 절대로 99.99% 소송 절대로 않함~(님께서 정말로 가진게 없다면)

하지만 가진 재산이 좀 있으시다면 렌드로드랑 협상해서 그냥 빠져 나오시는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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