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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인이 세금 때어먹고 EDD 에 미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jong**** 공감0
조회1,895 작성일1/17/2011 5:56:44 PM
월 2회 로 $ 1,350.00 세금공제 $ 189.86
Net $ 1,160.14 을 May/2010 - Nov/2010 까지
세금공제 하고 나머지 금액을 (11월 분 미납) 받었읍니다

그런데 CPA 에 문의하여본 결과 5월 달 만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고
나머지는 세금보고를 아에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저의 급여 수표에는 꼬박 세금공제 하고 수령 하였읍니다
아마 주인이 세금을 가로채고 지급했나 봅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상습 적으로 종업원의 세금갈취 가 아닌지??
7개월 세금 $ 189.86 x 2= $ 379.72 x 7 개월 = $ 2,658.04 입니다 위의 금액 을 세무보고 하였다고 하며 7 개월동안 종업원을 속이고

치졸하게 세금을 가로첸 이 부도득한 인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인 의 좋은 의견 이나 처리방법 등을 속 시원히 일을 처리할수 있겠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국 에서 첫음 Tax 보고를 할려고 했읍니다. 부듸 첫걸음 잘할수
있겟끔 꾸벅 꾸벅 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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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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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11 6:53:07 PM
당장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답변일 1/17/2011 10:02:43 PM
세금공제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IRS에 신고하시며 아이알에스에서 그주인 한테 즉각 연락이갑니다 님에게 가로첸 세금과 그동안 보고하지않는 이자 그리고 페널티 황창 물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가잇다며 아무걱정마시고 신고하셔요.
답변일 1/18/2011 12:24:19 AM
주인 이름 공개 부탁 드려도 될는지?

아무래도 수법이 예전의 그사람과(여자) 비슷해서요!

같은 인간이면 다시한번 합동으로 합시다.
답변일 1/18/2011 5:05:25 PM
7가랑 버몬트에 있는 가게도 그ㅏ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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