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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m**im060**** 공감0
조회3,212 작성일1/13/2011 8:12:4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스턴, 텍사스주에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리스 연장을 위해 얼마전 새로 건물을 구입한
랜로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전 주인과는 5년 계약에 10년 옵션으로 싸인하였고 지금 그 5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랜로드는 저희에게 임대료를 2배 이상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제 가게 옆에서 랜로드도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가 손님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2200불을 내고 있는데 5000불을 요구합니다.

주변에선 저희 상황을 들으시고 여러 조언들을 주시는데 정확한 정보라기 보다 그렇다더라는 식이어서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분은 30% 이상은 올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둘째, 옵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저희에게 유리하다고 (정확히
들은 말을 옮기자면) 저희가 옵션을 행사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큰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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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2011 9:37:23 PM
리스 계약서에 건물이 팔렸을 상황에 테넌트의 리스 권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전 건물주와의 계약입니다. 현 건물주는 귀하의 10년 옵션을 주지 않고, 새 리스를 주겠지만 렌트비는 $500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리스가 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현 건물주한테 옵션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건물주한테 클레임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과 골치 아픈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봅니다. 리커 라이슨스와 같은 영업장소에 CUP (conditional Use Permit)를 받는 업소가 아니라면 이사가실 곳을 미리 알아봐서 대비하셔야 할 듯합니다..
답변일 1/13/2011 10:11:18 PM
새 건물주가 근처에서 장사하며 질문하신 분의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갑자기 렌트를 두 배나 올리겠다는 것은 질문하신 분을 ㅤㅉㅗㅈ아내고 그 자리에 동일업종의 비즈니스를

타인(친천, 친구)등의 명의로 차려 운영하겠다는 속셈이 거의 분명할 겁니다.

질문하신 분의 리즈 계약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세입자의 보호권리가 있는지 모르니

이처럼 중차대한 사항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질문하신 분 인근의 부동산 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대처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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