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는 2010년 12월 중순경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부딛혀서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판을 받고 실형선고 받아서 형을 바쳤구요 .. 벌금도 냈습니다..
문제는 제 차가 폐차가 되었는데 음주운전중 사고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커버가 안될수도 있고 상대방 차도 보험 커버가 안될수도 있다고 에이전트가 이야기 하던데 ... 진짜로 보험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 커버가 안되면 제가 100% 모든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월 15일날 Restitution Hearing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에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혼자 가서 재판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과 같이 가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건지..
그리고 750불 이상 차량파손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경우 DMV 에 1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차가 폐차가 되었고 상대방 차량은 어느정도 파손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 바로 체포되어서 바로 재판 받고 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나와서 DMV 에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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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en200**** 님 답변
답변일1/13/2011 9:06:51 PM
아는 사람하고 같은 상황인데 보험 받아주는곳이 있긴한데 sr22 라고.. 일반 보험료보다 3-4배가 비싸고.. 음주사고후 상대차량이 파손된거 때문에 받는 재판이라면 혼자 출두하면 안되고..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직접 카운슬링을 받아야 한다는걸 저번에 주변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다니까.. 믿기 힘들면 혼자 한번 재판에 출두해보던지.. 아는 사람은 음주 운전사건으로 변호사비 들여 재판받고 몸으로 대충 때우고 나오고 상대방 80년대 똥차까지 배상해주느라 15000달러 이상을 쓰더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