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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joint tenants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449**** 공감0
조회2,094 작성일7/13/2011 5:29:21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타운홈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vesting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얘기로는 보통 joint tenants로 하면된다고 하는데.최근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란 조건이 새로 생겼으니 CPA 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후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같이 joint 명의로 하면 되는데, 새로 생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몰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18세,16세,11세)

바쁘신 와중에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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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3/2011 10:15:55 PM
JOINT TENANT의 경우 보통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시 주로 택하는 VESTING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배우자 한쪽이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모든 주택에 관한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VESTING 방식 입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 2001년 부터 생긴 vesting 방식으로 joint tenant보다는 배우자의 사망시 더많은 택스의 혜택을 볼수있는 방식입니다. 즉 taxable income의 산정을 배우자의 사망시의 가치로 step up해서 세금의 부담을 없게 해주는 방식 입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부의 경우는 전부 이 vesting 방식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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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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