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12:59:55 PM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립대학에 가는 경우 부모님이 별거로 처리되어 아버님의 소득은 아무 상관이 없이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했더라도 non-custodial parent (이 경우 아버님)의 한국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복잡한 case가 될 수 있으므로 학자금재정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