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수고하십니더. 저는 미국나이로 47세로 한국군대를 1992년도에 재대했고 2007년도에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때 한국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1억4천만원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을 2014년도에 1억5천으로 팔아서 2억1천만원의 병정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2011년 12월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세무소에서 저를 한국시민권자로 알고 종합소득세가 46만원 나왔는데.. 제가 이것을 미국시민권자로 보고하고 다시 세금을 제조정받아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국적으로써 그냥 그대로 이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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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5/19/2016 10:20:00 AM
1. 2007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매매 차액에대한 보고를 미국에 하셨어야 합니다. 2. 이중국적자(Dual Status)로 계신지 모르겠으며 46만원은 납부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에서 Deduct 받으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5/14/2016 10:16:10 AM
말씀 하신것이 종합소득세라기 보다는 재산세인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분이 따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이 건물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산세는 미국시민이나 한국시민이나 세액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