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2/2016 2:10:51 PM 물론 세금보고 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가 페널티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소득의 경우 더구나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라면 세금과 페널티 걱정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세금 크레딧이 주요한 이유들 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시면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