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소득은 한국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서류를 첨부하면 공제되고 한국과는 이중과세 방지혐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손해를 안 보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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