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099으로 계약직 비슷하게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였는데, 이 경우 세금 공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로는 Gas 영수증이나, phone bill 또는 Internet bill 과 같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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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5/2014 2:31:24 PM
재택근무의 경우 비용공제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빈도가 매우 높은 항목에 포함됩니다. 몇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렌트비 - 업무공간이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거주공간과 공유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전화 - 두번째 전화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 공제합니다.
자동차비용 - 집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첫번째 도착지(출근지)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