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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b**y1004u**** 공감0
조회3,092 작성일2/4/2014 11:23:51 AM
부모님이 조기 은퇴하시고 한 분은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며

두 분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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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1:29:43 AM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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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4 10:39:26 PM
절대 안 됩니다!!! IRS Audit (회계감사) 받슴다! 몇 푼 더 건지려다, 패가망신 하십니다.
근데, 경희대가 CPA 랑 무슨 상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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