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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인 은행이자보고 1042-S 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h**** 공감0
조회4,779 작성일2/4/2014 1:20:53 AM
한국국적, 한국거주의 저의 언니가 2010 봄에 미국에 여행와서
은행에서 5년짜리 CD를 열었습니다.(2015 봄에 CD 계약끝남)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에 온적이 없습니다.
W8 폼도 2년에 한번씩 미국은행에 제출했습니다.
CD는 매달 이자가 붙고(외국인이라 Tax Withholding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세금보고도 한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외국인도 Tax Withholding 이 $0라고 할지라도
이자를 $10 이상 받으면 Form 1042-S 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거주지가 한국이고 작년에 한번도 미국에 온적이 없는 외국인도
한국에서 미국국세청에 Form 1042-S 를 내야합니까?

1042-S Form 은 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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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6/2014 6:56:05 PM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미국의 원천소득을 받을 때는 Income Tax Withholding를 하여야 합니다.이르 피하기 위하여 W8 form를 작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미국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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