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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공감0
조회2,840 작성일2/4/2014 12:22:25 AM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받고 주주배당과 성과급도 종종 받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자일 경우 17% 단일과세라고 해서
앞으로는 단일과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알아보니 미국에는 연방세와 주세가 있다는데, 연방세가 너무 쎄더군요.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유리할까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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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4/2014 7:03:42 AM
소득세법상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에서의 세무보고와 상관없이 미국에도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셔야 하십니다.

이때, 한국에 장기체류자나 bona fide resident인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셔서 2013년 기준으로 $97,600까지 면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주비용 (Housing Cost)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한국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여러가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해외금융자산신고 (FATCA), 해외법인투자 신고 등등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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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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