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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4 세금보고

지역Iowa 아이디p**noncraf**** 공감0
조회3,357 작성일2/3/2014 6:33:50 PM
안녕하세요.
F4비자로 딸이 한국에 나가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려하니 딸이 있는 한국 학교에서 그동안 준 월급에 관한 명세서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은 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F4인경우 2년간 세금 면제 협정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확실한건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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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6/2014 7:03:13 PM
한국의 소득이 년 $ 97,600 이하미면 미국에 양식 2555만 내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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