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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도중에 타주에서 가주로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ann**** 공감0
조회2,382 작성일2/3/2014 6:13:00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2013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 타주에서 근무하다 6월13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정부 신고와 관련하여서 두군데다 Partial Year로 텍스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거주가 183일 이상이므로 캘리포니아주는 거주자로 해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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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2/6/2014 7:13:13 P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83일 규정은 주 정부에는 없습니다,
연방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 하고
주정부는 각각의 주정부에 보고 하게 되여 있습니다.
E-File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주의 소득을 분리 해서 보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즉 각각의 발생 소득을 각각의 주에 보고하게
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4 10:35:35 AM
안녕하세요 넷티즌 여러분,저는 원글입니다. 바쁘신지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잠깐 리서치를 해 보니깐 제가 질문드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택브보고시 Part Year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의 경우 4월1일자로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직한 경우였는데 183일이 넘어도 Part Year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예가 나와 있어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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