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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4 세 대학생의 부양가족

지역New York 아이디I**ubong2**** 공감0
조회2,403 작성일2/2/2014 3:37:09 PM
항상질문에 답변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1 2013 년도에 24 세인 fulltime 학생 딸의 수입이 $ 5000 인 경우 부모가 딸을 부모

의 부양가족{dependent}로 같이세금보고를 할수있는지



질문 2 만약에 딸이 나이와 수입의 관계로 부양가족이 않된다면 부모가 대준 tuition

$20,000에 대한 tax credit 을 부모가 받을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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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08:45 AM
따님이 부양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24세미만의 학생 이어야 합니다. 2013년에 24세였다면, 안타깝지만 부양자녀가 될수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Dependent)가 되기 위해서는 따님의 수입이 3천9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될수 없기때문에 부모가 따님의 학비를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오직 따님만이 학비공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하면, 내야할 세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1천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따님의 나이가 아직도 학부생이라고 하기엔 좀 많은데요, 대학원생이라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할수 없고,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크레딧은 환급은 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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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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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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