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이하 full time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주의 학교에 간것은 집을 독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잠시 여행 떠난 것 처럼 잠시 집을 비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부양자녀를 50%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gle(dependent of another)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타주 대학생 자녀들의 세금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첫번째 21세 자녀는 타주 학교에서 work study하면서 받은 학교 W-2와 1098-T가 있으며, 학교근처 lab에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W-2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individual tax report(federal + 타주 state) , 부모: dependent로 학생 추가하는것이 맞을까요?
2.두번째 19세 자녀는 타주 학교에서 work study하면서 받은 학교 W-2와 1098-T가 있으며, 방학때 집근처 가게에서 근무하면서 부모 state(CA)의 W-2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individual tax report(federal + 타주 state + CA state) , 부모: dependent로 학생 추가하는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23세 이하 full time 대학생은 부모의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주의 학교에 간것은 집을 독립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잠시 여행 떠난 것 처럼 잠시 집을 비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부양자녀를 50%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ingle(dependent of another)
1. 24세 이하 대학생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dependent 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세 자녀는 별도 개인세금보고 하되 dependent 로 check 하도 타주로 보고하면 됩니다.
2. 19세 자녀도 1번의 자녀와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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