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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정부에서 받고 있는 유학보조금도 IRS 텍스 보고 해야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n**s0**** 공감0
조회2,057 작성일3/9/2023 7:38:39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 1040을 report해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공무원으로서 유학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2만불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foreign income인데, 이 금액까지 전부다 irs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검색을 좀 해보니, 1년에 foreign income이 11만불 이하는 exclude된다는 것도 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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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12/2023 2:10:57 PM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생긴 Foreign income 도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foreign exclusion 을 클레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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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사무엘 리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23 4:05:50 PM
유학휴직 지원금: 지난번 질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하셨고 MFJ로 하실 것 같으니 보고하셔야 앞으로 편안합니다.
답변일 3/10/2023 9:34:27 PM
Foreign income 전부 다 보고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라는게 그만큼 빼고 보고해도 된다는게 아니고 그만큼이 있고 exclude 한다고 보고 합니다. 글쓰신분 상황을 설명하실수록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 지내요.

제가 관련분야 전문가는 맞습니다만 여기서 절 노출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서 전문가 찾아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시려면 터보텍스 등 으로 해 보시고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
답변일 3/13/2023 11:09:53 AM
For purposes of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if taxpayers work overseas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and their regular place of abode is the U.S., the taxpayers cannot designate the foreign country as the
tax home.

“Regular place of abode” is defined as one’s home, habitation, domicile, or place of dwelling. It does not
necessarily include one’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f the taxpayer maintains a place of business, or is assigned to overseas employment in a foreign country for
an indefinite period, and does not maintain a regular place of abode in the U.S., the tax home is overseas
and the taxpayer may be eligible for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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