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생긴 Foreign income 도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foreign exclusion 을 클레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는 아니지만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 1040을 report해야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공무원으로서 유학휴직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2만불 정도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foreign income인데, 이 금액까지 전부다 irs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검색을 좀 해보니, 1년에 foreign income이 11만불 이하는 exclude된다는 것도 봤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생긴 Foreign income 도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33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foreign exclusion 을 클레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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