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로 스스로 차 구입이 어려워 친척에 도움을 받아서 co-buyer 로 차를 2달전에 구입하였습니다.
60개월 페이먼 모기지로 구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We were unable to offer you credit on the terms originally requested and, unfortunately, our subsequent counteroffer has since expired"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차를 foreit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크래딧 빌딩을 못하게 되었다는 뜻인가요?
이미 2달치 페이먼 계약서 금액대로 잘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1/2016 11:17:54 PM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딜러에서 크레닷 조사시.여러.은행들에 자동으로 조건을 보내서 여러가지 가능한 조건의 융자 프로그램들을 쇼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인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가장 문제는 이러한 inquiry 즉 신용 조회의 기록 특히.reject 된기록들이 2년 정도 크레딧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 크레딧 조회가.필요 하실 때에도 이점 주의 하셔서 여러 조건들을 여러 곳에서 샤핑 시에는 미리 크레딧.리포트를 한부 가지시고 업소들을.방믄 하셔서 불필요한 신용조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언급한 편지가 페이먼트 내는 은행과 동일한지? 딜러에서 융자받으려고 여기저기에 loan application을 제출한듯. 트레딧 미달인경우 은행에서 counter offer를 제시함. 다운페이를 더하라든지... 이자율을 높이든지. 이 counter offer가 마감되는 날이 있는데, 그notice를 받은듯. 그냥 무시하면 됨.
l**a**** 님 답변
답변일5/8/2016 11:39:52 PM
mss69 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차를 구입한지 벌써 3달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월 페이먼이나 이자율이 이번 편지로 인해 변할 일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