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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my111**** 공감0
조회4,202 작성일6/30/2013 4:35:02 PM
안녕하세요.
Alhambra방면에서 코리아 타운쪽으로 10 WEST FREEWAY를 진입하고 보니
바로 일차선 FAST TRACK이어서 0.5마일 정도 달리다 이차선으로 빠져나왔습니다. 10 W FREEWAY 진입 입구에 카메라가 세대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초행길이어서 모르고 FAST TRACK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벌금이 나오게 되면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FAST TRACK ACCOUNT HOLDER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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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6:25:17 PM
벌금은 25불입니다.
벌금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추가로 30불 더 내야 됩니다.
벌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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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8:23:39 PM
아래의 전번으로 연락하시어 님의 입장을 이야기 하십시요.
벌금 통지서를 그들이 발송하지 않았을 때는 님께서 톨비를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패널티를 물지 않아도 될듯......

949-727-4800

thetollroads.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3 5:39:38 PM
벌금은 통행료(toll amount) +벌금 25불을 21일안에 DMV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보내 줍니다.
답변일 6/30/2013 7:32:20 PM
급한 일로 한구간 가서 내렸더니 15일후 메일로 인터넷 카드결재시 원하는 날짜별로 1.25센트 15일후 25달러 그래서 바로 카드결재 했습다. 벌금은 없고 걱정마시고 메일 받는대로 바로 결재하십쇼. 그럼 5불 안짝입니다.
답변일 6/30/2013 7:38:25 PM
서보천님
the Streets and Highways Code Section 27174.1에 의하여
벌금은 30불이 아니라 45불 입니다.
즉 $25+45=$70 입니다.
만약 $70 않내면(2nd)
collection agency 넘어 가거나 the withholding of your vehicle registration by the DMV
답변일 6/30/2013 8:02:52 PM
undertreedog님! 감사합니다.
원글님! 벌금 통지서에 내라고 하는대로 바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금 얼마인지 이곳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6/30/2013 9:07:32 PM
감사합니다.
서보천 목사님.
벌금 통지서 결과 나오는데로
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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