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와 나눈 이야기가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Rental car (or extended transportation등등) 조항이 Policy에 있는 경우
차 수리를 하는 평균 30일 이내의 비용은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수리기간이 30일이 넘게 되는 경우
30일이 넘기 전에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하여
렌트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Approval 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 정비소에 확인한 다음 approve 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혹시 umbrella policy를 같은 보험회사에 들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