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시민권자)라고 하여 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한국계미국시민권자는 [재외동포]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비자 방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비자는 여권이 6개월이상 남아있지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그냥 무비자로 한국에 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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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