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F-1으로 들어오셨으므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것은 준비만 잘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아니면 학생비자(F-1)가 살아있다면 새로운 I-20를 자녀들것과 함께 받아서 제3국을 다녀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 F-2비자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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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